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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리 안해 주면 렌트비 인하 요청…LA카운티 세입자 보호 강화

LA카운티가 세입자의 집수리 요구에 응하지 않는 소유주들에게 렌트비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16일 세입자 보호를 위한 ‘렌탈 하우징 해비터빌리티(RHH)’와 ‘렌트 에스크로 어카운트 프로그램(REAP)’을 가동하는 방안에 대해 전원 찬성했다.     내용의 핵심은 건물주에게 제기된 입주자들의 곰팡이, 누수 등에 대한 수리 요구가 받아들여졌는지 여부를 매 4년마다 당국이 점검해 수리 서비스가 부실하다고 판단된 경우 렌트비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높은 렌트비를 받으면서도 입주자 요구에 응하지 않는 부실 건물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취해졌다.     RHH와 REAP 프로그램에 소속된 아파트들에는 유닛당 86~137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추후 재산세에서 면세 혜택을 준다. 건물주들은 해당 수수료의 50%까지 세입자와 공동 부담할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주요 도시에 귀속되지 않은 카운티 관할 지역에만 적용된다. 잠정 통과된 이번 안건은 내용을 보완해 30일 뒤 최종 투표에 부쳐지며 통과될 경우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한편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건물주들은 과중한 부담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la카운티 아파트 la카운티 세입자 렌트비 인하 세입자 보호

2024-04-16

LA카운티 강제퇴거 소송 급증

LA카운티 법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강제퇴거 소송이 크게 늘었다고 LA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신문은 LA카운티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조처가 이달 말 끝나면 관련 소송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LA시와 카운티 등 지방정부가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조처를 하면서 관련 소송은 한 달 평균 수백 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관련 조처가 완화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강제퇴거 소송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은 지난해 5월부터 LA카운티 법원에 접수된 강제퇴거 소송은 한 달 평균 3000건 이상으로 치솟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UCLA 키레 넬슨 연구원은 오는 31일 강제퇴거 유예 조처가 끝날 경우 관련 소송은 한 달 평균 5000건 이상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팬데믹 기간 LA카운티는 강제퇴거 유예 조처가 완화되면서 집에서 쫓겨날 세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자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관련 조처를 추가 연장했다.   하지만 해당 조처 자격은 주민 중 중간소득 80% 이하만 적용된다. 또한 해당 세입자는 가구당 월 소득이 10% 이상 줄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특히 신문은 세입자 사례를 인용해 상당수 저소득층 주민이 이런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대인은 변호인 조력을 받지만 임차인 상당수는 생계유지 등으로 법적 대응조차 할 수 없는 강제퇴거 소송의 문제점도 부각됐다.   신문은 임대인은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반면 임차인은 모든 증빙서류를 스스로 준비할 때가 많고,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법원 출석조차 버거워하고 있다.  결국 임차인은 법률지식 부족과 관련 정보 숙지 미흡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A카운티 법원은 강제퇴거 소송을 진행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를 권고할 때가 많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몇 주 정도의 시간을 주거나 밀린 렌트비를 낼 것을 요구한다. 임차인은 법원의 합의 종용이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때가 많다고 토로한다.   웨스트레이크의 아파트를 임차해 살다가 강제퇴거 소송 중인 레티시아 그라함은 “코로나19 렌트 지원금을 받았지만 한 달 렌트비를 충당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 11월 72시간 안에 렌트비를 내거나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합의한 뒤 이행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la카운티 강제퇴거 강제퇴거 소송 세입자 강제퇴거 la카운티 세입자

2023-03-08

LA카운티 세입자 퇴거유예 2개월 연장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LA카운티의 세입자 퇴거유예(moratorium·모라토리엄)가 오는 3월 31일까지로 2개월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렌트비 미납 등에 따른 퇴거 위험에서 당분간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오는 31일(화) 종료 예정이던 세입자 퇴거 유예를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24일 투표에 부쳐 통과시켰다. 또한 이날 위원회는 렌트비를 받지 못하는 영세 건물주들에게 4500만 달러의 구제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KTLA방송은 이번 모라토리엄이 2021년 7월부터 12개월 동안의 임대료 미납에 의한 퇴거와 ‘무과실 퇴거(no-fault)’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골자라고 전했다.   자격이 되는 세입자는 지역 중위 소득의 80% 이하인 경우다. LA카운티는 4인 가구 기준 9만5300달러 이하다.     이번 발의안을 내놓은 힐다 솔리스와 린지 호르베스 수퍼바이저는 앞서 오는 6월까지 세입자 보호 규정을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동료 수퍼바이저들의 반대에 부딪혀 오는 3월 31일까지로 합의했다.   호르베스 수퍼바이저는 “여전히 많은 주민이 아프고 일을 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는 일은 필수적이다”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비용과 결과는 더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이미 수차례 모라토리엄이 연장되면서 몇 년째 렌트비를 받지 못해 분노에 찬 LA카운티 건물주들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란 반응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영세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LA카운티 소비자·사업국(DCBA)이 운영하는 영세 건물주(small landlord) 지원 프로그램에 4500만 달러를 투입해 임대 유닛당 최대 3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단, 건물주는 절대로 임대료 미납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않을 것에 동의해야 한다.     건물주들의 지원금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DCBA는 웹사이트를 통해 3월 31일까지 세입자 보호 규정 연장 사실을 안내하면서 “새로운 변경 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웹사이트(DCBA.lacounty.gov/noevictions)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앞서 위원회가 DCBA에 영세 건물주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지시한 후, DCBA가 초창기에 제안한 예산은 500만 달러였다. 위원회는 예산을 9배나 늘려 렌트비 미지급 세입자들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건물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우리는 팬데믹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주민들이 노숙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연민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수아 jang.suah@koreadaily.comla카운티 세입자 la카운티 세입자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세입자 퇴거

2023-01-25

“법률지원 강화, 강제퇴거 최소화”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팬데믹 기간 중단한 대면 정기회의를 다시 열고 저소득층 세입자 보호를 위한 조례안 2건을 승인했다. 28일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4월 가주 및 LA카운티가 렌트비 미납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 조처를 폐지함에 따라 나타날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입자를 지원하는 ‘스테이하우스LA(www.stayhousedla.org)’ 프로그램의 연장을 결정했다. 강제퇴거 위험에 처한 세입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긴급지원 요청, 세입자 권리 안내, 법률 상당 등을 받을 수 있다.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 위원장은 “LA카운티 세입자와 건물주 모두 스테이하우스LA 프로그램을 통해 이해관계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입자가 현 시세보다 적은 렌트비를 내거나, 렌트비를 한 달 미납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안도 통과됐다. 조례안은 직할지역(unincorporated areas)에만 효력을 발휘한다. 직할지역 렌트컨트롤 유닛은 2023년 12월까지 렌트비를 3%까지만 올릴 수 있다.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올해 LA카운티 지역 노숙자가 4%나 늘었다. 세입자 보호 프로그램이 없다면 노숙 위기에 처한 사람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조례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LA다운타운 카운티 청사에서 열린 정기회에는 2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대면 정기회의로 진행돼 시민 등 청중 100명도 입장할 수 있었다.   다만 카운티 측은 청중 입장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대면 정기회의는 온라인과 전화연결로도 공개돼 주민이 조례안 등에 의견을 낼 수 있게 했다.   카운티 정부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기준에 따라 LA카운티코로나19 방역 기준이 ‘낮은 단계(low)’로 완화됐기 때문에 대면 업무처리를 재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la카운티 저소득층 la카운티 세입자 저소득층 세입자 la카운티 수퍼바이저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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